🚗 의정부시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
의정부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과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소식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최대 2,00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금액,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기간과 지원 규모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화) 09:00 ~ 12월 5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급대수: 총 125대(승용 73대, 화물 48대, 승합 4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잔여 수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정부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개인
- 의정부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법인 또는 기업
-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 지원됩니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과 용도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종 구분 | 국비 | 시비 | 총 지원금액(최대) |
|---|---|---|---|
| 전기승용 (일반) | 최대 580만원 | 최대 240만원 | 최대 820만원 |
| 전기화물 (소형) | 최대 1,050만원 | 최대 455만원 | 최대 1,505만원 |
| 전기승합 (대형) | 최대 7,000만원 | 최대 4,200만원 | 최대 1억 1,200만원 |
차상위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 등은 국비의 20~3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보조금 신청 절차
- 1단계: 전기차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
- 2단계: 제조사가 의정부시에 보조금 신청 접수
- 3단계: 의정부시가 신청자 자격 검토 및 확정 통보
- 4단계: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 5단계: 보조금 지급신청 → 제조사 계좌로 지급
보조금은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고 및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신청,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 시 보조금 전액 환수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기간 내 차량을 말소·양도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보조금 확정 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기관 | 문의내용 | 연락처 |
|---|---|---|
|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 보조금 자격 및 절차 문의 | 031-828-4443 |
| 한국환경공단 | 법인 관련 지원 문의 | 032-590-9907 |
| 경기도 콜센터 | 도비 추가지원 안내 | 031-120 |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차 보급 전반 문의 | 1661-0970 |
의정부시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
더불어, 전기차를 구매하셨다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절세 효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